[단독] ‘개인정보 유출’ KT, 11년째 피해자들과 소송 중

[단독] ‘개인정보 유출’ KT, 11년째 피해자들과 소송 중

기사승인 2023-01-07 06:00:02
KT 광화문사옥 리모델링 조감도.   KT

2012년 KT 이용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패소로 일단락 됐다. 총 17건, 3만명이 1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술 문제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16건의 사건이 모두 KT의 승소로 결론났다.

시민단체와 여럿의 법무법인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산발적으로 소송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기술 문제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11년이 지난 지금 항소심 1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KT 승소가 유력하다.


“워낙 큰 사건”


모 IT업체 직원이 2012년 2월부터 그해 7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데이터베이스에 침입,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000만건을 탈취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A법무법인은 “워낙 큰 사건으로 기억 한다”고 전했다.

7일 A법무법인 관계자는 “KT에 정보유출 책임이 있는데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다며 과실이 없다는 쪽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며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판결이 뒤집히면서 KT의 승소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341명이 정보 유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5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또 다른 피해자 100명도 같은 소를 제기했고, 두 소송 모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 한 사람 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판결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고, KT 항소 역시 접근통제시스템 불완전성과 개인정보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돼 기각됐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원심이 확정됐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소송비용도 법원 화해권고로 각자 부담했다”며 “보통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소송비용을 전가하는데, KT에서 정보가 유출된 게 사실이고, 상식에 어긋나니까 여론이 커질 걸 우려해 각자 부담하고 조용히 화해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 소송을 맡았던 B법률사무소 역시 파기환송심까지 갔지만  KT 측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결 내용은 같았다.

심지어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묻겠다며 직접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항소심마저도 패소했다. 3심 끝에 ‘과실 없음’으로 종결됐다.

남은경 경실련 소비자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제도적인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다툰 거였는데 최종 패소했다”며 “이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소비자 정보 관리 책임 면에서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기술 문제로 고의가 아니다’라는 해석은 기업 편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기업이 많고, 기업엔 핑계거리만 심어주고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도 옅어질 수 있다고 남 국장은 우려했다.

남 국장은 “기업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면 기업도 예방에 훨씬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며 “지금은 면죄부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공시 외에 더 알려주기 어렵다”


KT의 분기보고서 상 남은 항소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 소송사건’으로 명시돼있다. KT가 항소심에서 패하면 금전 리스크는 약 120억원, 1인당 배상금 10만원이 인용되면 리스크는 약 24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년을 끌어온 재판에 대해 KT는 말을 아끼고 있다.

KT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맞다”라면서도 “공시 외에 추가사항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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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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