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건조기, 보행관리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운반차, 동력경운기) 960대 ▲벼재배생력화지원(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사업비 내 배정 ▲소형저온저장고 220대 ▲소형관정 25공을 지원한다. 단, 농기계구입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 비율 50%를 초과할 수 없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제 보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필수 요건이 된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월 한달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의성군은 1월 한달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율 9.1%보다 2.7% 인하돼 6.4%를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월에 접수하며,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8%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전화,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의성군은 보다 나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소속감을 드높일 수 있도록 2023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사업비의 50%, 업체당 최고 2천만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과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LED 조명 등 복지시설 신개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한층 더 힘을 싣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품목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LED조명, 등기구, LED유도등, 인버터 등이 있으며 자세한 품목 내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성군 경제투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