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 9억 돈거래’ 기자 해고…사장·편집국장 사퇴

한겨레, ‘김만배 9억 돈거래’ 기자 해고…사장·편집국장 사퇴

당초 알려진 6억보다 3억 많은 9억원 거래

기사승인 2023-01-10 08:59:45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측은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지난 6일 구도 소명을 받은 뒤 알림을 통해 밝혔던 금액 6억원과도 차이가 있다”며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지금까지 본인이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A씨의 금품 거래 파문으로 편집국장이 보직 사퇴하고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은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2월 초 예정된 대표이사 선거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확정되면 모든 권한을 넘기고 물러나게 된다. 

류이근 편집국장도 전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며 보직을 사퇴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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