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마지막 즈음에 이용하는 ‘보험약관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고객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문턱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 모든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잔존만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보험 잔존만기에 상관없이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환급금의 60%로 같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잔존만기에 따라 50%, 30%, 20%, 0%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적용대상은 보장 해지환급금을 보유한 보장성보험 계약자다. 다만 순수 보장성 계약 등 기존 대출불가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대출가능비율 변경은 보장성보험의 보장재원에 한한 것”이라며 “보장성보험의 보장재원은 보험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는 보험계약대출 건의 리스크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립보험료 부분에 대한 비율 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통상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80% 내외에서 약관 대출을 진행한다. 납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계약을 보험료를 일종의 담보로 두고 다시 보험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이 자주 이용한다.
현대해상 뿐 아니라 삼성화재도 지난해 부실 차주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으며, 신한라이프도 지난달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출한도 축소는 자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CSM마진 산출 시 유지율 관리가 중요해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SM은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미실현이익을 의미하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사가 인식할 수 있는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다만 업체별로 한도 축소 여부는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약관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DB손해보험도 “기존대로 약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