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A씨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는 A씨와 김씨 간 금전거래와 관련,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겨레신문는 김씨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편집국 간부급 기자 B씨를 해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B씨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