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도 사과…‘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3인 언론사 떠나

한국일보도 사과…‘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3인 언론사 떠나

한겨레·한국일보, 金과 돈거래한 기자 해고
중앙일보는 사표 처리

기사승인 2023-01-13 08:35:22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임형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한국일보 뉴스룸 간부가 해고됐다. 

한국일보는 13일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를 통해 뉴스룸 간부 A씨가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을 전하면서 인사 규정, 취업규치(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금전적 여유가 있던 언론계 선배인 김씨로부터 주택 애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원을 빌렸다고 사측에 설명했다. A씨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1년 4개월여 전의 금전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으며 큰 금액이기는 하나 당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김씨 구속에 따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제때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사내 진상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종합한 결과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뉴스룸국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 3명은 해당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 

한겨레는 지난 9일 김씨로부터 9억원을 빌린 편집국 간부 기자 B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중앙일보는 11일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을 거래한 것이 드러난 간부급 기자 C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국일보에 앞서 한겨레는 6일, 중앙일보는 12일 각각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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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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