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대장동 재판’ 시계…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선택”

다시 도는 ‘대장동 재판’ 시계…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선택”

대장동 재판, 한 달여 만에 재개

기사승인 2023-01-13 11:55:1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임형택 기자

한 달여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재개됐다. 자해 시도 끝에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9일 재판이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다. 또한 김씨는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작년 11월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 캠퍼스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김씨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들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를 통해 챙긴 이익이 택지분양이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총 7886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 후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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