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울먹인 이은해…검찰 “피해자에 李는 악마”

법정서 울먹인 이은해…검찰 “피해자에 李는 악마”

이은해 “도피 도와달라고 한 사실 없다”
이은해 친척 항의

기사승인 2023-01-17 07:42:50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2)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울먹이며 도피를 도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고 이씨의 친척이라고 밝힌 남성은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A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 등 복수 매체는 전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를 권유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조씨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악마’ 표현에 반발했다. 이 남성은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B씨 등에게 도피 중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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