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0시40분께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 검토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이틀 연속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기며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 사촌 형인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체포됐으며 17일 오전 8시20분께 입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