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11시간 압수수색한 국정원…노동계 반발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11시간 압수수색한 국정원…노동계 반발

국정원, 민주노총 약 11시간 압수수색
민주노총, 압수수색 과정 유튜브 생중계

기사승인 2023-01-19 08:43:20
국가정보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검찰과 공권력 과잉”이라며 반발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국정원 등의 압수수색은 사무실 진입 기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와 보건의료노조 간부,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제주도의 세월호 활동가 등 4명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지난 2017년 9월과 2019년 8월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한 혐의다. 국가보안법 8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 등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의 몸싸움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건물 밖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대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과한 대응에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한창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반등시켰는데 약발이 떨어지자 다음으로 남은 건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론”이라며 “정황 증거가 없다. 압수해간 물품으로도 (혐의를) 짚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노동 개혁을 내세우는 정부가 공안사건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조합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대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정치 신호탄”라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흠집내고 혐오와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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