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배임 및 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횡령 및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기며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 사촌 형인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체포됐으며 17일 오전 8시20분께 입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