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됐다. 고물가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월 35만~70만원가량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 부모들은 정부 정책을 크게 반겼다.
25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급여로 분유, 기저귀 등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후 3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김도희(36)씨는 “부모급여 7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이 들어왔다”며 “육아휴직 중으로 기존 월급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부모급여라도 들어오니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아이의 첫돌을 치른 민여진(39)씨는 “돌이 지나 총 45만원(부모급여 35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았다”며 “분유와 기저귀값에 쓰면 딱 맞을것 같다”고 했다.
실제 부모급여는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분유 등을 구입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밝힌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평균 구입비용은 월 20만8000원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로 계산하면 매달 아기 1명에게 기저귀와 분유 값으로 평균 24만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육수당 인상이 출산율 상승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부모는 많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2021년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다.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둔 김미정(37)씨는 “분유 몇 통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이를 돌보기엔) 택도 없는 수준”고 말했다.
아이의 첫돌을 앞둔 백수영(33)씨도 “돈이 특히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 예상외의 수입에 감사하다”면서도 “그래도 부모급여와 같은 보육수당이 조금 늘었다고해서 둘째 아이를 갖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부모급여는 이달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에겐 매월 70만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세 아동에겐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출생자의 경우 부모급여 대상자에서 빠졌다. 예컨대 2021년 2월생의 경우 2022년 1월생과 같은 만 1세지만 부모급여는 받지 못한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2021년생은 서럽다” “같은 나이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당연히 들어오는 줄 알았다가 (남들 다 들어왔다는 말에) 이제 알았다” “2021년생에도 부모급여가 공평하게 제공돼야” “불공정한 부모급여” 등 반응이 잇따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만 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35분까지 3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시켰다는 명목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2021년생을 부모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24개월 미만 영아. 보건복지부의 슬로건처럼 2023년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에 2021년생 영아 가정에도 힘이 돼 달라”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