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임대료 3개월 납입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