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혐의…前 피겨 국대 이규현, 1심서 징역 4년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혐의…前 피겨 국대 이규현, 1심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아동·장애인 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

기사승인 2023-01-27 07:37:33
사진=곽경근 대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1998년 나가노·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피겨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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