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유죄가 선고될 경우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학정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해직 교사의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봐달라”며 절차도 공개경쟁 전형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무죄, 유죄 여부에 따라 조 교육감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에서 박탈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