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배당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은 먼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한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분기배당 역시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법상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기업의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확대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들의 정관개정을 거쳐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