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민 불편 예상

문경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민 불편 예상

기사승인 2023-02-02 09:20:52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2023.02.02
경북 문경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특정 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유예하기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문경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절실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문경시 관계자의 설명.

하지만 이는 일부 식당 등의 하소연일 뿐, 정작 일반 시민은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

문경시 점촌동의 한 시민은 “불법을 막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시가 공식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유예시간과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경시 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이 불법과 연관된 것인 만큼, 정확한 개요와 수요 파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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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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