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업무방해 혐의 등 기소 3년여만

기사승인 2023-02-03 05:50: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쿠키뉴스DB 

자녀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와 공모해 허위로 발급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당시 제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기소됐다.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을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이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명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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