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스쿨존서 더는 희생되지 않기를” 아버지의 눈물

“아이들 스쿨존서 더는 희생되지 않기를” 아버지의 눈물

일부 지역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완화 시범 운영
도로안전 전문가 “자동차 중심 아닌 사람 중심돼야”

기사승인 2023-02-03 13:32:39
어린이 보호구역. 쿠키뉴스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덜 죽고 덜 다칠 수 있을까.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란 주제로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故) 이동원군의 이름에서 빌려온 이른바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권이 왜 재산권에 의해 지켜지지 못했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어른에 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도 “규정이 있어야 (구청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규정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어린이 안전구역 내 보호시설 등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모든 국민이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이를 위한 규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란 주제로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지혜 기자

토론회를 찾은 이군의 아버지 이모씨는 “아이가 장차 커서 큰 꿈을 키우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꿈은 2022년 12월2일 방과후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을 나오던 중 음주 뺑소니범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이씨가 “(아이를 앗아간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이겠지만 무엇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음에도 방어 울타리와 적절한 속도 방지턱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를 뼈아프게 옥죈다”라며 울먹이자 토론회를 찾은 참석자들도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동원이는 9년1개월 짧은 시간 저희 곁에 있다가 하늘의 별이 됐지만 동생과 친구들, 앞으로 초등학생이 될 후배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 확신한다”며 동원이법 입법화를 간절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시속 30km로 정한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 △보행 공간 확보 △도로·인도 구분△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 노력 등이 나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와 관련해 경찰청은 다른 의견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와 24시간 속도 제한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은 “전국 11개소에서 탄력적으로 제한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등하교 시간 및 주간 시간에는 그대로 30km로 속도 제한을 유지하면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 시간은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까지 시범운영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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