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3명이 최종 입후보했다.
수협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덕철 전 통영수협조합장,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전 진해수협조합장 총 3인이 최종 입후보했다.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91명의 조합장과 현 중앙회장 1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선거는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일인 16일 오전 11시로 총회를 개최해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듣고 투·개표가 진행된다.
김덕철 후보자는 1955년생으로 경상대를 졸업하고 17대·18대 통영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김임권 후보자는 1949년생으로 부산수산대(현 부경대)를 졸업하고 16대·17대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을 거쳐 24대 수협중앙회장을 지냈다. 노동진 후보자는 1954년생으로 창신대를 졸업하고 진해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월15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수협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과열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경남 진해수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수협중앙회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