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 시한 오후 1시…강제철거 강행하나

서울광장 분향소 시한 오후 1시…강제철거 강행하나

핼러윈 참사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함께 지켜달라”
서울시 “시민 동의 않은 불법 시설물 반드시 철거돼야”

기사승인 2023-02-15 09:06:04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시민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시가 핼러윈 참사 유가족에게 서울광장 분향소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경고하며 제시한 자진 철거 기한이 15일로 종료된다. 녹사평 인근 시민분향소를 없앤 유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족과 서울시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예고한 서울광장 분향소의 강제철거 시한은 이날 오후 1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전날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해 시민들과 온전한 추모를 하겠다”며 “1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만큼 시민 여러분이 분향소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인다. 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유족들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가족 측은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강제철거 방침을 규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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