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채용공고 논란

‘월 200만원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채용공고 논란

기사승인 2023-02-24 10:46:30
온라인 커뮤니티

한 회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됐다.

23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이미지로 캡쳐돼 올라왔다.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신입사원으로 공개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가 조건이다.

문제가 된 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합니다’는 내용이었다.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마지막엔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 드린다’고 적혀 있다.

‘월급 200만원’이라고 적힌 임금도 논란이 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해당 채용공고에 적힌 것처럼 주 4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201만58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2030년 최저임금 전단지. 최저임금위원회

이 회사가 적은 월급 200만 원이 세전 기준이면 최저임금보다 낮아 처벌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토할 때까지 일하길 바라는 채용 공고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일 안 해도 토할 거 같다” “월급도 토할 때까지 주면 인정” “얼마나 부려먹겠다는 거냐” 등의 댓글을 달아 비난했다.

동시에 “저렇게 쓰여 있으면 지원 안 할 수 있다”고 더 심한 사례를 언급하거나, “저렇게 해도 할 사람들이 있으니 당당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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