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내리고 원금까지 상환 유예...금리 부담은 여전

‘은행’ 이자 내리고 원금까지 상환 유예...금리 부담은 여전

은행권 2일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대상 확대
여전한 4~5%대 금리, 고금리 부담 계속

기사승인 2023-03-02 10:22:48
쿠키뉴스DB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 유예 적용 대상을 오늘(2일)부터 확대한다. 은행권은 최근 거세진 ‘이자 장사’ 비판에 대출 금리 인하 및 원금상환 유예 등 대출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만 대출 이용자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에 한 숨을 쉬는 상황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에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가 포함된다. 9억원 이상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담대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상환 부담을 겪는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은행권은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 등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 금리 부담이 높아져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금리 부담 기준은 금융위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DTI 70% 이상’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더 많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은 이자 장사 비판의 원인이 된 대출 금리 인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금리를 최대 1%p 인하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사(私)금융을 이용 중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은행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4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5%P 낮췄다. 지난해 12월 말 최대 0.75%P, 올 1월 최대 1.30%P 인하에 이어 석 달 새 3번째 대출금리 인하 결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췄다.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에 0.45%P, 5년 변동금리엔 0.20%P씩 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했다.

다만 은행권의 노력에도 금융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대출평균금리는 연 5.46%로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하지만 2021년 9월까지 금리가 2%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두 배에 달하는 금리 수준이다. 지난달 말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4.53~6.42%를 보였다.

은행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긴축 행보 종료와 함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준거금리가 내려가야 이에 따라 움직이는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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