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가 탈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와 이민호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징금 의혹 보도와 관련한 해명이다. 이날 오전 아주경제는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9월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탈세 의혹이 있을 경우 착수한다. 정기적인 조사와는 다르다.
이민호 측은 해당 추징금이 견해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호 측은 “이전에 진행했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돼 세금이 추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정 결정은 신고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불법 탈세가 아닌 오류로 발생한 추징이란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관련 금액은 성실 납부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연예인과 유명인,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18명이다. 대중 인지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논란이 된 연예인 다수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병헌 측은 “이병헌이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걸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2020년 광고 개런티 일부를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관련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상우 측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일 뿐 누락과 탈루가 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측 역시 “추가 정산이 이뤄져 관련 세금을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