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일 수출규제 협의될 동안 WTO 제소 잠정 중단”

산업부 “한일 수출규제 협의될 동안 WTO 제소 잠정 중단”

기사승인 2023-03-06 16:16:28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할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반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낮아졌으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부장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기업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날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지급하는 해법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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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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