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5년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더불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 제공되는 상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중간발표 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금융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자는 이자와 함께 개인소득 수준 및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는 금융기관별로 차별화 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 @ 수준이 될 예정이며,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취급기관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시해 취급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3.0%의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아 월 2만1000원의 기여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반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원만 납입해도 6.0%의 매칭비율을 적용받아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한다. 여기에 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을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중도 해지시 회수 및 미적용 되지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고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취급기관 모집에 들어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어려운 분들이 많고 지원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청년들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번 청년도약계좌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연령층을 위해서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나 퇴직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