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잦아지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 이외에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3일 발령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등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는 산불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적발대상은 농·산촌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하고 환경산림자원국 산불기동단속반 38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농·산촌 소각근절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산불을 내면 최고 16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은 이날 기준 3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49건의 15.7%, 피해면적은 327ha로 60%에 이른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