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남-창원소방 이원화 지적 [의정소식]

경상남도의회, 경남-창원소방 이원화 지적 [의정소식]

기사승인 2023-03-14 12:51:50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중인 경남-창원소방 이원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예산손실과 119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1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해영 도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한명의 도민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소방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ㆍ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함에도 119신고체계 이원화로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접 시ㆍ군의 신고가 창원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다시 경상남도 상황실로 이첩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실 중복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광역자원으로 활용돼야 할 고가장비가 중복투자 되는 한편 인사교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박해영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안부, 소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방안으로 창원시 소방본부의 시범운영을 페지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와 광역화 되고 있는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며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경남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아열대 작물 연구 분원 조성 필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일대로 이전하는 경남농업기술원에 대해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한 분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예상원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2013년 서부권 개발과 맞물려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이 발표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이전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농업기술원의 목적은 영농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농가 보급으로 이에 적합한 토양을 가진 지역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부지선정 기준인데 당시 이 같은 기준이 아닌 정책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주로 이전부지가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이뤄져 이 때문에 사업이 자체적인 동력을 잃으면서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 의원은 특히 이날 기술원 이전부지 일대가 '뻘논'인 점을 지적하며 "기술원 이전부지 일대는 배수가 양호하지 않고 쉽게 물이 들이차는 일명 '뻘논'으로 이 같은 토양이 농업기술원 이전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지적했지만 결국은 해당부지로 농기원이 이전 된다"고 말했다. 

예 의원은 이 같은 토양환경 극복을 위해 고성, 남해 등지에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제안했다. 

예 의원은 "상품작물로서 각광 받고 있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경남에는 꼭 필요하지만 현재 이전부지 토양은 아열대 작물에 적합하지 않아 토양과 기후를 고려해 고성과 남해 등지에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한 분원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도 아열대 작목 실증시범포를 남해와 전남 장성에 조성 계획 중이라는 점도 이 같은 분원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ㆍ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한다.


권원만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기존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건축 인ㆍ허가 주체인 시장ㆍ군수가 실무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변경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경상남도가 30퍼센트, 시ㆍ군이 70퍼센트로 나눠 각각의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도내 24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등 주거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해당 시ㆍ군과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정확히 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현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병행해 정비사업의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시장ㆍ군수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상남도가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장기화를 방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영명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 의원은 "현행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1991년 3월25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도 당초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 도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신청되고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160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에 지원되는 금액만 연간 8000억원 정도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제4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규모로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가지는 '특례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특례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용범 부의장은 "특례시 제도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의 이양이 이뤄져야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해 특례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연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중앙정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및 특례권한 이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정부 건의안은 3월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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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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