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전주시 관리감독 부실” 질타

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전주시 관리감독 부실” 질타

“착공신고도 없이 무리한 철거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조건부 허가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 전주시가 직접 수행” 요구

기사승인 2023-03-16 17:45:56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폐공장 철거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승우 의원(삼천 1·2·3동, 효자1동)은 1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직후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내 석면철거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건축물 해체허가 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공사가 결정됐다”며 “공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고,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주시가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미흡했고 무리한 공사 추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답변서를 통해 “대한방직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포함한 건축물인 폐공장 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에서는 무리한 추진을 요구한 바 없으나,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에게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력히 주문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에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자광에게 통지한 ‘건축물 해체허가’는 착공신고 전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이행하도록 명시한 조건부 허가였는데도, ㈜자광은 조건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현재 철거공사는 중지됐고,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해체한 혐의에 대해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공장 철거 착공식이 진행된 작년 12월 21일이 착공신고는커녕 조건부 해체 허가의 최종 결제일이었던 것을 볼 때 전주시장이 자광의 불법 철거 공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사전에 전주시가 자광의 불법 철거 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주시는 “착공식은 법적인 행위가 아닌 만큼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계없이 토지주가 계획한 것으로 허가일과 착공식은 무관하다”며 “착공신고 없이 벽체를 철거한 사항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인지한 즉시 고발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대한방직 부지 내 대규모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했다고 발표, 전주시도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대한 ‘건축물 해체허가’에 앞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이라는 조건을 걸었다”며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자광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맹꽁이 서식이 확인될 경우, 개체군을 유지하고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맹꽁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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