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통과한 K칩스법에 재계 환영…“투자 물꼬 튼다”

기재소위 통과한 K칩스법에 재계 환영…“투자 물꼬 튼다”

기사승인 2023-03-17 10:10:09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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