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7.5% 감소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54.6%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이번 조치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마트와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제 남은 주요 방역조치는 일반 약국을 포함해 병원·요양병원·요양원·보건소·장애인 복지시설 등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일평균 9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등 혼잡한 곳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