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4곳이 서울시의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중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2곳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2곳은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하는 등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민사단에 덜미가 잡혔다.
청소년 출입·고용금리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 전단 수거 등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을 수거해 ‘대포킬러’(통화 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를 활용,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해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