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배당 자제령’에도 23%↑…기재부 4553억원 챙겨

기업은행 ‘배당 자제령’에도 23%↑…기재부 4553억원 챙겨

기사승인 2023-03-21 10:25:56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 속 지난해 배당총액을 전년대비 23.1% 확대하면서 배당 성향을 전년보다 0.5%p 늘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주당 960원, 배당성향 31.2%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20년(29.5%)과 2021년(30.7%)에 이어 증가세를 그렸으며, 총배당액도 당기순이익과 배당 성향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00억원가량 늘어난 7655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로 지난해 말 기준 5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율을 고려할 때 기재부가 결산 배당을 통해 가져가는 금액은 약 455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대 금융지주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평균 배당성향은 25.45%로 전년(25.8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한금융은 전년대비 3.24%p 줄인 22.8%로 책정했으며, KB금융은 전년과 같은 26%, 하나금융은 26%에서 27%로, 우리금융은 25.29%에서 26%로 증가했다.

금융지주사들이 전년보다 배당을 소폭 늘리거나 동결·삭감한 것은 금융당국이 잇달아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주문하며 고배당 자제 권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달 초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 금융사에게는 배당 자제를 권고하면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은행은 배당 확대를 눈감아 주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 배당협의체의 결정에 의해 배당금이 결정된다"며 "기재부에서 결정된 배당금액 등이 은행으로 통보가 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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