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세부규정 발표…삼성·하이닉스, 최악 면했다

美 반도체법 세부규정 발표…삼성·하이닉스, 최악 면했다

기사승인 2023-03-22 09:57:1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중이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이 발표됐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 등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 관련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5%,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 10%다. 보조금 수령 후, 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서 생산능력을 일정 확정할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앞서 발표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일부 완화된 조항이다.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닌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만을 문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 다롄 등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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