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격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1차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다.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장관 측도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김 청장 등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