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2일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남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본격적인 영농 준비,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늘어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3~5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53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 수준인 303건(56%)이 3~5월 발생했다. 이 기간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좋은 마른 낙엽과 풀이 많다. 특히 벚꽃, 개나리, 매화 등 봄꽃 개화 시기에 4년 만의 노마스크 외출이 맞물리면 입산객이 부쩍 늘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산림 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32%)다.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소각(13%), 쓰레기 소각(12%), 담뱃불 부주의(6%) 등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냈어도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 대상이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행위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일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태우고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경남 합천군 산불 원인 역시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간 주민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드러났다.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시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서 한 입산자가 흡연하다 산불을 냈다. 종로경찰서는 입산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종로구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면 안 된다. 화기 물질을 가지고 산에 왔다면 입산 전 화기 수집통에 넣고 산에 올라야 한다. 야영과 취사도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워선 안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에서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빠를 수록 초동진화가 가능하다. 초기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끌 수 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날 서울과 충남 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산불 34건이 발생해 이 중 22건 진화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화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