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에는 초안보다 제정 목적을 보완했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 직제와 인사 규정 등 하위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마련한다.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