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승인 2023-04-05 21:21:5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DB

서울시가 이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까지었으나 1년 연장돼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하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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