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가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뜻한다.
지난달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소비자에게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됐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후원방문판매는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가 적용되므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