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만 차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제외 조항 삭제하라' [쿠키포토]

'장애인에게만 차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제외 조항 삭제하라'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3-04-20 11:54:07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의 권고,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의 맞게 장애인에게만 차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장애인만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를 통해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 일자리의 본래 의미를 살려야 하고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작업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 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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