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179억여원을 처분 받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팔면서 상품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투자 권유한 사실도 과태료 부과 사유로 지적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