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대립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특정한 이유 없이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60일이 경과돼 환노위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해졌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임이자 의원은 반대했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간사 간 협의할 여러 조치와 내용이 있다”며 “오늘 회의는 오전에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할 예정이다. 60일 경과된 법을 어떻게 할지 간사 간 협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오후에 회의를 속행해 산회되기 전에 위원장이 할 일, 계획, 조치 등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조법 2‧3조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거 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가 양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전체 취업자 중 200만명을 위한 노봉법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 양당 토론회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했다. 법사위 통과가 됐지만 60일 이내에 논의하지 않아서 이제 국회법 절차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