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3%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p 추가 하락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p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p씩 추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으며,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하면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