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해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529건에 이른다. 이 중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324건(61.2%)이다.
가해자 유형 1위는 부모가 267건(82.4%)으로 부모 10명 중 8명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검진 기록이 없는 만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각 가정에 만2세 이하 아동이 경우 진료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만2세 이하 아동 중 출생 초기 권고되는 국가예방접종과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아동 144명이다. 조사는 7월까지 진행한다.
조사는 읍면동 아동담당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해 2인 1조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위험징후나 발육상태, 양육환경 등을 살핀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3회 이상 연락이나 방문해도 아동의 소재가 불명확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공적 급여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시의 아동학대 근절 시책에 김해시의원들도 동참했다. 시의회 김유상 최정헌의원은 지난 1일 시청 앞 출근길에서 '아동학대 신고 112'와 '체벌 없는 양육문화 함께해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홍보했다.
더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이 폐지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다"며 부모의 아동학대를 경계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