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통행료’ 17일부터 양방향 다시 징수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17일부터 양방향 다시 징수

서울시, 두 달간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기사승인 2023-05-15 07:29:02
서울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향 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지난3월17일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두 달간 면제됐던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 중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차량은 17일 오전 7시부터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대당 2000원의 혼합통행료를 내야 한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27년간 동일한 통행료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줄었고, 운전자들 사이에선 강남 등 다른 통행량이 많은 곳과 달리 남산터널에만 혼잡통행료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혼합통행료가 실제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1단계 조치(3월17일~4월16일)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2단계(4월17일~5월16일)로는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받지 않았다.

서울시 중간 점검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료 면제로 터널 통행량이 늘었고, 우회도로(장충단로·소파길·소월로) 이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통행량은 면제 전 하루 7만5919대에서 양방향 면제 후 9만 5464대로 13% 늘었다. 우회도로의 통행량은 6.9% 줄었다. 특히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 후 평균 시속 18.2km이던 서울 종로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대학로 등 도심 지역의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7.4km로 4.4% 느려졌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연구원과 교통 수요관리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폐지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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