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저리 대환대출, 국민·신한은행 취급 시작

전세사기 피해 저리 대환대출, 국민·신한은행 취급 시작

하나은행 19일, 농협은행 26일부터

기사승인 2023-05-15 14:00:17
쿠키뉴스DB

국민·신한은행이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 상품 취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이 여타 은행으로 확산된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행은 26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은 피해 임차인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통해 대출받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2~2.1%의 낮은 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에서만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취급해 왔다. 이번 은행들의 동참에 따라 15일 국민·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9일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9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대출을 출시했다. 다만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조건이 있어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더라도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새 대환대출을 5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을 완료하면서 상품을 조기에 출시했다. 

단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로 한정된다.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은 아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당초 목표인 7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SGI 보증서 전세대출도 저리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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