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가 KF94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또 월 1회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마스크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