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올해 1월19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또 검찰은 택시기사 사건에서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