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안부수,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안부수,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쌍방울 대북 사건 관련 주요 인물 첫 판결

기사승인 2023-05-23 15:42:42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11월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북 관계에서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000여톤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