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북 관계에서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000여톤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