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출시 당시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리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봤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통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을 둔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